[D.W.C] K차장님과 윈난 음식

[D.W.C] K차장님과 윈난 음식

모 공사의 K 차장님. 지금은 한국으로 귀임하셔서 베이징에 안 계신다.

내가 2021년 쥔쩌쥔에 입사한 후 얼마지 않아 시작하게 된,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분과 함께했다. 이 프로젝트는 내가 예전부터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왔던 것을 실현시켰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무슨 의미냐고? 나는 한국 변호사로서 중국 로펌에서 일하면서, 한국에서 내가 익힌 한국 법제, 판례, 실무 노하우가 해외에서 '반도체'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실현시킨 첫 프로젝트였다.

한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시행되었고, 중국에서는 2021년 11월에 시행됐다. 그래서 2021년 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대응에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수립하는 일은 중국 로펌에도 새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나는 한국에서 개인정보침해 집단소송, 개인정보 관련 컴플라이언스 자문 등의 관련 경험이 있었고, 한국에 이미 방대하게 쌓여있는 각종 지침, 규정 등 세부 컴플라이언스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기업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수립(내부 규정, 관련 계약서, 관리문서를 포함하는)하는 법률 서비스를 기획했고, 제안했으며, 수주에 성공했다.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 동안 중국 변호사들과 함께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체계를 수정하고, 중국의 특성에 맞는 요소를 결합하여 4개월에 걸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중국법과 한국법이 세부 내용은 당연히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로직은, 특히나 컴플라이언스 로직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EU GDPR를 계수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체계'가 중요하고, 그 밑에 살은 붙이면 된다. 하지만, '체계'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10년에 걸쳐 쌓인 '체계'는 그 시간만큼의 가치가 있다. 누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이다.

내게 기념비 같은 이 프로젝트를 위 K차장님과 함께했다.

이분과 함께 일하면서 나는 여러 면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먼저, 일할 때 군더더기가 없다. 제출된 문서를 검토할 때나, 일정을 조율할 때나 언제나 핵심을 점검하신다. 문서의 내용이 많아도, 본인 조직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을 걸러내는 필터가 있으신 듯하고,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여 시간 낭비가 없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요구한다. 본인이 본인 조직에 비추어 뭘 원하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분명하다.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상당한 미덕이라는 점을 대리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요구사항에 지나침이 없다. 적절하다.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거리를 유지하신다.

사실 위 프로젝트 이후에도 후속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했고, 강의 등 여러 가지로 K차장님과 관련된 일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나 매력적인 거리가 있었다. 내가 프로로서의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는 바로 그 거리, 말이다.

K차장님의 귀임 즈음해서 올해 1월에 식사를 청했을 때, 이미 점심 때마다 약속이 들어차 있었다.

K차장님이 딱 하루 점심, 혹시 몰라 여유를 둔 바로 그날에, K 차장님을 모시고 윈난 음식점에 갔다. 윈난음식은 한국인의 입맛에도 딱 적당하다. 자극적이지 않고, 적절한 맛이 있다. 그렇다고 심심한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에야 이 D.W.C(Dining With Client)를 올리는 건, 더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이 발간하는 중국 브리핑에 중국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글을 기고했는데, 그 회보가 중국으로 배송되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으로는 이미 게재되었다.

Tribute to K 차장님.